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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21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별기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5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2. 28. D가 지정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 12. 28. 접수 제98593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던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시행하던 주상복합아파트 및 판매시설 신축ㆍ분양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신탁자로서, E은 수탁자로서 2007. 12. 27. 피고 B에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을 1,13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매매대금 1,130,000,000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가 지급한 565,000,000원을 빼고 남은 잔금 중 일부인 5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보관증 성명 : A 예치금 : 사천만 원 정 \4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예치함 2007. 12. 27. 확인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 (날인)

마. 피고 B는 2007. 12.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나머지 4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피고 B가 보관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바. E은 2008. 1. 4. 피고 B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1. 4. 접수 제661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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