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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3761 | 부가 | 1996-02-01
[사건번호]

국심1995구3761 (1996.0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물분 공급가액을 16,860,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따른결정]

조심2017부0057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5.6.16 청구인에게 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06,220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동 OOO 소재 공장용지 830㎡ 및 동소 OOO 소재 도로 56㎡ 위에 있는 공장등 건물 364.11㎡의 가액을 16,86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섬유라는 상호로 제조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3.4.20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동 OOO 소재 공장용지 830㎡및 동소 OOO 소재 도로 56㎡를 취득하여 88.9.7 동지상에 공장등 건물 364.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를 가동하다 94.5.24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3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을 합한 위 양도가액 320,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 68,385,2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0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8 이의신청, 95.8.21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은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16,860,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도 이 금액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68,385,2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표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68,385,2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을 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이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68,385,2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건대, 이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OOO의 93년 대차대조표와 94년 대차대조표를 비교해 보면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94년의 건물자산이 93년에 비하여 17,864,560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가액 16,860,000원에 동건물의 취득에 소요되는 제반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또한, 94년의 토지자산이 93년에 비하여 317,782,490원 증가하였는바, 이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가액 303,140,000원에 동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제반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3)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양당사자간에 건물가액은 16,860,000원, 토지가액은 303,140,000원에 각각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따라 건물분 공급가액을 16,860,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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