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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109 | 양도 | 2010-12-01
[사건번호]

조심2010중3109 (2010.1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6.4. OOOOO OOOO OOO OO OO OOOOOOOOOO OOOOOOOO(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을 52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63,11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필요경비 중 쟁점아파트 내부수리 및 확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지급대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OOO(OOO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발행분 총 59,6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2010.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31,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8. 쟁점거래처의 책임자인 OOO와 쟁점공사약정서를 작성하고 견적서를 받아 OOO 책임하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한 후 54,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쟁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취하였는바, 실무적으로 인테리어 사업 및 소규모 건축업체의 경우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업형식으로 사업을 하여 청구인 역시 OOO가 쟁점거래처의 공사 실무자로 생각하여 공사계약 및 자금집행을 하였을 뿐이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와 OOO는 금전적 문제로 이견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2008.7.1.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고, OOO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불성실한 사업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는 쟁점아파트의 내부수리 및 확장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약정서와 견적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OOO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서 발행일인 2008.4.10.과 2008.4.29. 30,000,000원과 24,200,000원을 현금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제 건물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부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2009.6.24.)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09.6.23.)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OOO를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OOO에게 세금계산서 허위교부 가산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통고서(2008년 7월) 내용을 보면, OOO와 청구인은 생면부지의 관계로서 2008.1.10. 청구인과 쟁점공사 약정서 작성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시공을 하였음에도 세금자료가 없어 OOO를 통해 세금자료를 부탁한 사실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청구인의 뜻을 가상히 여겨 그렇게 하고자 했으나, OOO가 부가가치세 542만원 중 OOO에게 220만원을 보관시키고 나머지 332만원을 편취한 사실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내용(2009년 4월)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함께 근무하는 OOO의 부탁으로 허위공사약정서와 견적서를 OOO가 작성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 쟁점공사 약정서 내용을 보면, 공사금액 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착공일 2008.1.10., 공사금은 착공시 50%, 완공시 50% 완불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쟁점공사 견적서(2008.12.10.)를 보면, 공사금액이 54,200,000원(계약금 1,200,000원, 잔금 53,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각 2매의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OOOOOOOOO O OOO OOOOOO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통고서 및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자료에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이 쟁점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2매에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실제 쟁점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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