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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24 2018가단5756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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