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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440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689,041원 및 그 돈 중 98,741,269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이율에 관하여는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감축함).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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