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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공소장 기재 ‘벌금 15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30쪽, 83쪽 참조).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엘지베스트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매네거리 쪽에서 경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소통이 많은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를 잘 살펴 그 지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경산 쪽에서 시지고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라보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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