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50419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3. 15.부터 2019. 5.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의 취지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겪은 고통,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 B가 겪은 고통 등을 종합하여 각 재산상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