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광3790 | 양도 | 2010-03-10
[사건번호]

조심2009광3790 (2010.03.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농 및 귀농 여부가 불분명하고 귀농의 목적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이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3.17. OOOOO OOO OOO OOOOO OOOOOOO(42.97㎡, 13평형, 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1999.8.31.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2009.4.17.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82,986,160 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8.6.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의 ‘이농주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귀농주택’에 해당되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일반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소득세법령」상 귀농주택 또는 이농주택 등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9.30.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쟁점주택)에서 태어나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같은 리 OOO 소재 주택은 청구인의 사촌인 OOO이 그의 아버지 OOO부터 2004.2.25.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이며, 1989.3.17. 전업과 분가를 목적으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06.9.25.부터 2008.10.15.까지 가족과 함께 일반주택에 전입하여 사촌형인 OOO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귀농을 위하여 쟁점주택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입법취지는 ‘도시민의 투기적인 농가 및 농지의 취득은 규제하되, 이농인(5년 이상 거주자)이나 본적지 등 연고지에서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필수적인 농가주택에 대하여는 소유를 권장하여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함’인 바,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50년 10월경부터 분가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자금을 대출받아 개축하여 1999.8.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주택(118.24㎡, 35.7평)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농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전업을 위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게 된 주택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2006년에 전업을 목적으로 OOOOO 소재 일반주택으로 이사하여 그의 사촌형인 OOO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함께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발생 내역이 전혀 없으며, 위 OOO 또한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단지 OOO OOOO에 있는 OOOO(부동산임대업)에서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며, 일반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에도 쟁점주택 소재지 농지를 자경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의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귀농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며,「소득세법령」상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당해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농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1999.8.31.) 이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농하여 2006.9.25. 일반주택으로 이주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일반주택 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의 귀농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의 ‘이농주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9.5.29. 대통령령 제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후단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농어촌주택】①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8.3. 출생하였고, 1968.10.20.부터 OOO주택에서 거주한것으로 나타나며, 1989.3.17. OOOOO 소재 일반주택을 취득하였고,1999. 8.31. 쟁점주택을 개축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2006.9.25. 일반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8.10.15. 다시 OOO주택으로 전입한 후, 2009.4.17.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4.17.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9.6.30. 이 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분할납부하다가, 2009.8.6. 쟁점주택이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2009.9.3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거부(기각)통지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 내용과는 별개로 출생당시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전업과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1989.3.17. 일반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6.9.25.부터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였으나 적응을 하지 못해 2008.10.15. 쟁점주택으로 다시 이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의 이농주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귀농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1990.3.2. 최초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처 OOO는 쟁점주택 소재지에 모두 11필지(청구인 9필지, OOO 2필지) 15,891.10㎡의 전·답을 소유하고, 벼와 채소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O OOO OOOO이 확인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던 2006년과 2009년에도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확인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009.9.2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부터 2008년까지 일반주택 및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가족의 장남으로서 실수요 목적으로 일반주택을 구입하고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1989.3.17. 일반주택을 취득한 이후, 일반주택에서는 1989.3.18.부터 1996.4.19.까지 청구인의 동생 OOO(지체장애 2급)을 거주하게 하였고, 아들 OOO가 1995년 3월 상경하여 약 9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2006.9.25.부터는 청구인 부부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위 OOO 및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밖에도 청구인은 전기료 등 청구인 명의로 청구된 각종 공과금 영수증을 쟁점주택의 실거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항변서에서 청구인이 일반주택에 전입한 이후에는 재촌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자경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어촌주택에 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상속인, 이농인 또는 귀농인이 상속에 의하거나 전업 또는 분가를 목적으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농어촌주택이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 또는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일반주택을 취득(1989. 3.17.)한 지 17년여 만에 일반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일반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 전입한 후에도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일반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던 기간동안에도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농지를 자경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업을 위하여 일반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은 같은 조 제7항 제2호 및 제9항에서 규정하는 이농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이농하였다가 귀농을 위하여 2008.10.15. 다시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농 및 귀농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귀농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으로 다시 이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같은 조 제7항 제3호 및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