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인수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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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8.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18. 8.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D에게 송달하였고, 2015. 8. 1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이후 피고 D은 2018. 11. 2.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 D은 그때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8. 11. 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D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