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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7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국악원 부근 앞길에서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대성 철강 앞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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