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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6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1:4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백화점 앞 노상을 운행 중인 D 9403번 광역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이 창가 좌석에 머리를 기대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당사자 진술 및 버스 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에 동일 수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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