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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1 2018고단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1:3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광역버스 F에 승차 하여 위 버스의 맨 끝 좌석 중 가운데 좌석에 앉아 가 던 중 피해자 G( 여, 20세) 가 위 버스에 탑승하여 맨 끝 좌석 중 오른쪽 창가 쪽 좌석에 앉자 피해자 옆 좌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양손을 교차하여 무릎에 올려놓고, 왼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 자가 추행 범행 당시 느낀 성적 수치심 및 위협의 정도가 상당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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