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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나1166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5. 5. 9. 175,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자 연 13.8%로 정하여 지급하였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5. 10.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의 채권자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28,394,348원(= 원금 175,000,000원 이자 53,394,348원)을 청구하여 2008. 5. 28.에 145,858,15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중 원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2008. 5. 28. 배당받은 145,858,156원은 이자 53,394,348원에 먼저 충당되고(민법 제479조), 나머지 92,463,808원(= 145,858,156원 - 53,394,348원)이 원금에 충당된다.

위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원금은 82,536,192원(= 175,000,000원 - 92,463,808원)이다.

다.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

(민법 제408조 참조). 이 사건에서 공동채권자인 원고들 사이의 권리 비율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268,096원(= 82,536,192원 ÷ 2)과 이에 대하여 배당일 다음 날인 2008. 5.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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