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5. 5. 9. 175,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자 연 13.8%로 정하여 지급하였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5. 10.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의 채권자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28,394,348원(= 원금 175,000,000원 이자 53,394,348원)을 청구하여 2008. 5. 28.에 145,858,15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중 원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2008. 5. 28. 배당받은 145,858,156원은 이자 53,394,348원에 먼저 충당되고(민법 제479조), 나머지 92,463,808원(= 145,858,156원 - 53,394,348원)이 원금에 충당된다.
위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원금은 82,536,192원(= 175,000,000원 - 92,463,808원)이다.
다.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
(민법 제408조 참조). 이 사건에서 공동채권자인 원고들 사이의 권리 비율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268,096원(= 82,536,192원 ÷ 2)과 이에 대하여 배당일 다음 날인 2008. 5.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