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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95369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65,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6.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265,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20942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은 2016. 10. 11. 기각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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