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7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서울 송파구 B원룸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원룸텔 경비원 D로부터 2019. 4. 2.부터 2019. 4. 4.까지 66사단188연대2대대에서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병력동원소집자명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