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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2.09 2019가합51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조합에 9,187,214원, 원고 B 조합에 7,284,524원, 원고 C 조합에 26,736,169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들은 조합원들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H 조합들이고( 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 해당 H 조합이라 한다), 피고는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는 업체로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국산 밀 구매ㆍ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국산 밀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7. 9. 22.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8년 산 국산 밀을 원곡가격 40kg 당 42,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국산 밀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G( 피고, 이하 “ 구매자” 라 함) 과 A 조합( 원고들, 이하 “ 공급자” 라 함) 은 다음과 같이 국산 밀 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 이하 “ 본 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한다.

제 2 조 (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7년 9월 22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연장 시에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상품의 정의, 가격, 물량 및 공급)

1. “ 공급자” 가 “ 구매자 ”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 국산 밀” 품종은 “ 금 강 밀” 로 정의하며, 품질 규격 기준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 국산 밀 검사 규격 또는 ( 사 )I 국산 밀 수매기준에 따른다.

(2 등 등 외 가격은 I 가격 적용, 수발 아는 “ 공급자” 가 인도하지 않는다.)

2. 매입가격은 “ 공급자” 가 제시한 원가 내역 서에 기초하며, 2018년 산 우리밀 원곡 수매와 관련하여 “ 구매자” 가 지급해야 할 제비용은 정부관리 양곡처리 요율에 근거하며 출고 시마다 지급한다.

- 원곡가격 : 국산 밀 수매가격 40kg 기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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