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14 2019가단3275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임야 3,2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남 예산군 C 임야 3,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9㎡ 지상에 설치한 분묘 1기를 설치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 토지 지상에 설치된 분묘 1기를 굴이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0. 1. 8.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반박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도 개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