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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이 합병후 피합병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500 | 지방 | 1996-12-23
[사건번호]

1996-0500 (1996.12.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합병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합병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판단됨에 따라 과세청의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5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주 문]

처분청이 1996.4.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3,162,700원, 농어촌특별세 6,688,060원, 합계 79,850,7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8.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301.9㎡와 건축물 2,582.3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인합병으로 청구외 ㅇㅇ물산(주)(이하 “피합병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8.9.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1,145,191,159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162,700원, 농어촌특별세 6,588,060원, 합계 79,850,760원(가산세포함)을 1996.4.15.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유없으나 토지 이외의 취득세 과세대상은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52,851,740원, 농어촌특별세 4,844,740원, 합계 57,696,480원으로 1996.8.16.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완금 및 경완금류(송·배전용, 통신용)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8.1. 피합병 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피합병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은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이건 부동산은 피합병 법인이 고유업무에 9년간 사용하다가 1994.3.12. 청구외 ㅇㅇ산업(주)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4.8.9.에 잔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피합병 법인이 매각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피합병 법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등기하였고, 피합병 법인 소멸 이전의 매매계약에 의해 청구외 ㅇㅇ산업(주)에게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으로서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합병후 피합병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5조에서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합병전의 사실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합병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500&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피합병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청구외 ㅇㅇ산업(주)에게 합병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인 합병이 완료된 후 잔금지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합병계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500&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93누6041, 1993.7.27.)할 것인 바, 이건 부동산의 매각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피합병 법인을 합병하기 이전에 피합병 법인이 1994.3.12. 청구외 ㅇㅇ산업(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150,000,000원)과 같은해 5.2. 중도금(200,000,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법인합병으로 1994.8.1.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고, 청구법인도 합병계약서 제2조에 의해 피합병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합병 이전의 매매계약 이행에 따라 1994.8.9. 잔금(1,100,000,000원)을 수령한 후 청구외 ㅇㅇ산업(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피합병 법인의 이건 부동산은 1985.12.12.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년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피합병 법인을 합병하였으므로 합병일에 피합병 법인의 소유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취득일(합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이건 부동산은 합병 이전의 매매계약에 의해 계약금, 중도금이 수령된 사실과 합병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합병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합병후 8일)할 수 밖에 없었다 하겠으므로 이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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