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540 (2007.04.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게 된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6.4.27. OOOOO OOO OOO OOOOOO번지 토지 193.8㎡(OOO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471.32㎡(강OO 소유)[이하 OOO 소유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총 양도가액 1,370,000천원을 쟁점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 기재하여 2006.6.2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각각 30% 및 10%로 적용하여 2006.11.6. 청구인들에게 토지분 양도소득세 22,917,150원(OOO) 및 건물분 양도소득세 2,395,230원(강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토지분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하여 총 매매가액에서 토지와건물의 가액을 각각 800,000천원과 570,000천원으로 구분하게 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구건물은 1979.7.10. OOO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후 2001.3.20. 멸실등기되었으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1.9.21. 강OO 명의로2001.10.8.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토지와 주택의 소유자 및 보유기간이 상이하고 구건물과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15년 이상 보유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구분기재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총 양도가액 1,370,000천원을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 기재하여 2006.6.2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각각 30% 및 10%로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토지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써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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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가액을1,370,000천원으로 하고 이 중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800,000천원, 570,000천원으로 구분기재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은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OOO 및 강OO으로 서로 상이하여 양도소득세도 각각 신고한 경우로 총 매매가액에서 토지와건물의 가액을 각각 800,000천원과 570,000천원으로 구분하게 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쟁점부동산중 구 건물분은 1979.7.10. OOO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후 2001.3.20. 멸실등기되었으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1.9.21.로2001.10.8.강OO 명의로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종합하건대,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한 청구인들이 임의적으로 양도가액을 구분기재하여 양도소득세도 각각 신고한 경우로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가액에서 토지와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게 된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하여 쟁점토지를 건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설령 부수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건물은 2001년도에 신축한 것이므로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구분기재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과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