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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01: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 D이 도로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있을 때 위 C 업주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경찰관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가 술을 사라, 이 새끼야, 씨 발 새끼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 D의 머리를, 머리로 입술 부위를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보호조치 및 위험방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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