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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0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19:1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 가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정신 분열증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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