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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7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4. 23:15 무렵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 3명과 함께 에어컨디셔너 세척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직 학생인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 및 가족부양에 지장이 생기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였을 뿐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도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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