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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0 2016가단7553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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