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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27754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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