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9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없으며, 다른 한편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