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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7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인 6,900만 원 중 공범인 B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 자로부터 6,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B 사이의 주권 매입 및 매도 교부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통장에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대여한 2억 원을 입금시킨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질권 설정용 통장이라고 보여주는 등 그 기망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제 2, 3 항의 ‘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의 다음에 ‘ 사기죄로’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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