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144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554,511원 및 그 중 53,409,373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 C, D, E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