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2090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85,099,124 원 및 그 중 44,954,104원에 대하여 2020. 8. 30...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2020. 9. 16.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