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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131 | 관세 | 2011-12-28
[사건번호]

조심2011관0131 (2011.12.2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할 국세를 납부한 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인 바 청구인들의 父는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물품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인 청구인들의 父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대표 청구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OOO는 2010.3.19. OOO 명의로 러시아산 소나무 OOO3를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득하여OOO야적장에 반입한 후, 2010.6.9.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중 300M3는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정상 수입통관하였고, 나머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미통관 재고로 보관하던 중 2010.6.30. 쟁점물품 중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무단 반출(나머지OOOOOOOO 미반출,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한 사실이처분청에적발되었다.

나. OOO는 무단 반출 적발 당일 청구인을 수입화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OOO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부가가치세 OOO을 즉시 납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므로 무단반출한쟁점①물품에 대하여2010.9.2.OOO에게 부가가치세OOO원을 부과·고지하고, 2010.9.20. 수입신고번호를OOO호로분할한 뒤 수입신고를 각하하였으며, 미반출한쟁점②물품에 대해서는실제 화주인 OOO로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수입통관처리함과 아울러,기 납부된 부가가치OOO 중 일부를 OOO의 미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6.28. 처분청에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OOO대한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으나,2011.7.7.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정한다 하더라도 수입신고가각하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정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정정해야 한다면 각하 전에 하여야 한다.

범칙행위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다는 법령이있더라도 청구인은 범칙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만약, 청구인이 범칙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각하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이 있어야 한다.

한편, 2010.6.30.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하여 각하된 것과 2010.9.2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가 각하된 것은 서로 다르다.

청구인은 아버지 OOO에게 경영을 위임한 것이지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오납한 세액에 대하여 아버지는 소유권이 없어 이를 OOO의 미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입신고가 각하되어 관세 등의 부과가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정은 실제 화주인 OOO에게 2010.9.2. 부과·고지하고조사결과에 따라 무단 반출된 화물에 대하여 2010.9.20. 수입신고 각하함으로써 완료된 것이며, 이미 각하된 수입신고서의 전산자료에서 실제납세의무자인OOO로 2011.7.7. 정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한 전산자료 수정에 불과하고, 쟁점②물품은 납세의무자를 범칙조사 결과 실제 화주로 밝혀진 OOO로 정정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청구인 명의로 기납부된 세금을OOO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 이유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제 화주인 OOO가 납세의무자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고 납부한세금은 실제 화주인OOO가 납부한 돈이기 때문이며,청구인은 범칙조사 결과 실제 화주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실제화주인 OOO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미 환급신청(2011.9.26.)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오납환급 청구권이 없다고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적용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제39조【부과고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3.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ㆍ관세통로ㆍ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수리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제24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통지】세관장은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①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의한다.

② 납세자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에 의한다.

(6)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79호, 2009.8.20.)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 「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조 제3항에 따른 수입계산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교부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관세법」제46조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결정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①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한다.

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10.6.30. 쟁점①물품을 무단반출한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같은 날 청구인을 수입화주로 하여 쟁점물품인 미통관 재고 전량OOO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OOO납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OOO로 밝혀지자 2010.9.2. OOO에게 무단반출한 쟁점①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을부과·고지함과 아울러, 2010.9.20.OOOOO-OO-OOOOOOO-O호로수입신고번호를 분할한 뒤 수입신고를 각하하였고, 같은 날 미반출한쟁점②물품에 대해서는 실제 화주인 OOO로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수입통관 처리를 하면서,기 납부된 부가가치세 OOO중 일부를 OOO의 미납세액에 충당하였다.

(3) 2010.9.15. OOO으로부터 쟁점①물품에 대한 무단반출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OOO가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이 되었음이 나타나 있고, 2010.10.6. OOO가 처분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통지서에서도 2010.6.30.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 OOO원을 자신이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2011.9.28. 처분청에 OOO가 기 납부된부가가치세OOO중 미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OOO원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을 청구하는 신청서가 우편접수되었다.

(4) 살피건대, 수입물품의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범칙조사 등에 의하여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른 자가 실제 화주임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정정 등이 가능한 점,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점,OOO에 대한 형사판결문 및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OOO가처분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자신이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서 본인의 자금으로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쟁점물품에 대하여기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않은 처분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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