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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5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09:00~09:30경 사이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텃밭에 열려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호박 5-6개를 따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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