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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602 | 양도 | 1999-10-08
[사건번호]

국심1999중1602 (1999.10.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답 634㎡ 중 청구인지분 5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3.28 취득하여 1996.7.11 대한주택공사의 수용으로 인하여 동 공사에 양도하고, 1996.12.1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3,598,760원, 취득가액 105,492,31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30,67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30,900,000원에 취득하여 103,733,42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또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105,492,310원, 양도가액 83,598,76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가 있자, 취득가액을 103,733,420원, 양도가액을 130,900,000원이라고 번복하고 있고, 취득등기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1995.3.24 일시금 51,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취득가액과 대금지급일이 주장과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1992.5.19)보다 등기(1995.3.28)가 늦어진 사유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 주소가 쟁점토지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OOO동 OOOO)와 같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였으므로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와, 양도차익의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1996.7.1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건물 등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고, 또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가액은 103,733,420원임이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 130,9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6.12.10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105,492,310원으로 신고하였고, 등기신청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에는 51,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가 있자, 그 취득가액이 130,9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득등기 당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에는 1995.3.24 취득대금 전액(51,1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반면, 주장과 함께 제시된 계약서에는 1992.5.19 계약금 5,000,000원, 1992.6.5 중도금 45,000,000원, 1992.7.5 잔금 80,900,000원 합계 130,900,000원으로 되어 있어 그 대금의 지급시기도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1992.5.19)보다 등기(1995.3.28)가 늦어진 사유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나,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강원도 춘천시 OOO동 OOOO)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반증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30,9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결정결의서를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구분

기준시가

계산근거

취득가액

42,924,000

㎡당 84,000원×511㎡

양도가액

86,870,000

㎡당 170,000원×511㎡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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