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881 (199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상업용 건물인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하였고 부동산 이외에도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 보험업, 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0.7㎡ 지상에 상가건물 (연면적 765㎡)을 89.7.19 신축한 후 90.7.10 양도한 사실이 있다.(위 상가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1.20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659,020원 및 동 방위세 7,13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려 하였으나 건물신축에 따른 자금 사정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며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까지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업용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금융, 보험업, 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여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도 같은 뜻임)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이의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2서4159, 93.6.24,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로서 그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앞의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건물을 신축, 준공한 날로부터 11개월만에 단기 양도한 사실이 건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단기간에 양도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점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84~95년중 부동산의 거래상황을 보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49건 취득하고 90건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행위가 빈번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중 3184, 94.3.7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