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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033 | 양도 | 2010-04-08
[사건번호]

조심2009서3033 (2010.04.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장부상 비교대상회원권 취득가액이 서로 일치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비교대상회원권의 거래행위는 실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3.10. 취득한 OOOOOOO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2005.3.10.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인 231,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107,559,375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회원권과 동일한 회원권(이하 “비교대상회원권”이라 한다)을 1999.3.12. OOO이 OOOOOOOOO 주식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OOOOOOOO(현재 주식회사 OOOOOOO)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회원권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90,000,000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9.6.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6,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에 OO으로 이민가는 과정에서 쟁점회원권의 취득관련 자료를 분실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2008.7.21. 청구인에게 FAX로 보내준 비교대상회원권 매매계약서 사본(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은 양도인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는 계약서이기에 처분청 담당자에게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이 2009.3.13. 청구인에게 다시 보내준 비교대상회원권 매매계약서 사본(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은 제1매매계약서와 계약일자, 양도인의 인감도장, 글씨체가 서로 다르며, 제1매매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양도인의 서명날인만 있는 등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없어제1·2매매계약서는 「민사소송법」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및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규정에 따른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없고,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금융증빙자료라고 하는 영수증도 OOO 본인이 기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골프회원권 거래 관행 주장과 달리제1매매계약서상에는 양수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매각할 때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및 인감날인을 하고 양수인이 서명과 직인날인을 하였으며, OOO에게 무통장입금한 매도대금 87,570,000원은 OOO의 영수증상 90,000,000원과 차이가 나므로, 처분청이 계약효력이 없는 매매계약서와 실제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회원권의 매매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회원권의 양도인 OOO의 유선통화와 OOOOOOOOO 주식회사의 설명에 의하면 1999년경 골프회원권의 거래관행은 양도자가 OOOOOO에 양도의사를 밝히고 양도자 도장만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OOO에 보관하다가 적정한 양수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를 성사시켜 OOOOOO를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당시는 매매계약서 없이 매수자의 신청서만으로도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가 가능하였으므로 대금지급이 정확히 이행될 경우에도 반드시 양수자의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하였는바, 1999.3.6. 작성한 제1매매계약서는 OOOOOOOO 조사시 수집된 것으로 OOO이 회원권 양도의사 표시를 위해 당시 관행에 따라 양도인의 인장만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고, 1999.3.12. 작성한 제2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수집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일이 실제 잔금지급일과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실제 잔금지급일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지확인조사에서 1999.3.12.(잔금지급일) 비교대상회원권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OOOOO이 당시 회계처리한 장부와 OOO이 비교대상회원권의 매매대금을 OOO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금융증빙이 일치하므로 쟁점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것이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제96조 【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회원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과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 OOOOO OO O OOO OOOOOOOO

(OO O OO)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2009.3.20.)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비교대상회원권의 쟁점매매사례가액(90,000,000원)에 대하여 제1·2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의 날인이 없어 실지거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지확인을 하였다.

(나) 제2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인 OOO, 양수인 주식회사 OOOOOOOO, 양도일 1999.3.12., 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OOOOOOOO이 보관중인 당시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지급영수증 사본과 회원권 거래관련 계정원장에서 회원권 2구좌의 취득대금 180,000,000원이 OOOOOOOOO 주식회사 명의의 OOOO 계좌에 입금(1999.2.23. 계약금 18,000천원, 1999.3.12. 잔금 162,000천원)되었으므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OOOOOO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OOOOOOOO으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 90,000,000원 중 매도수수료 2,100,000원, OOOOOO개서료(OOO의 타회원권 취득수수료) 330,000원을 제외한 87,570,000원을 OOO 배우자(OOO) 명의의 OOOO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과 (주)OOOOOOOO 사이에 이루어진 비교대상회원권의 거래는 진실한 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비교대상회원권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회원권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2005.3.10.)를 보면, 회원권명 OOO, OOOO OOOOOOOOOO, 대금총액 231,000,000원, 양도·양수인란에 양도·양수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비교대상회원권의 제1·2매매계약서(사본)상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OOO OOOOOOOO

(다) 제1·2매매계약서상의 양도인 OOO의 도장 확대 비교 자료를 보면, 육안상으로는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비교대상회원권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OOOOOOOO의 법인장부상 회원권(2매) 구입에 따른 계정별원장 내용을 보면, 1999.2.23. 선급금으로 회원권 구입비 10%(OOOOOOOO) 18,000,000원, 1999.3.12. 회원권 2구좌(OOOOOOO) 1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비교대상회원권 양도대금 영수증 사본을 보면, 1999.3.12. OOOOOOO 회원권 대금으로 9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OOOOOO 주식회사가 OOO의 비교대상회원권 양도가액을 송금한 자료(무통장 입금증)를 보면, OOO의 배우자인 OOO의 금융계좌(OOOO OOOOOOOOOOO)로 87,57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2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서로 다르고 양수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나, OOOO(OOOOOOOOOO), 양도가액(90,000,000원), 양도인(OOO) 및 양수인(주식회사 OOOOOOOO)이 서로 동일하고, 1999.3.12. 양도인의 영수증상 금액(90,000,000원) 및 1999.3.12. 양수인의 법인장부상 비교대상회원권 취득가액이 서로 일치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비교대상회원권의 거래행위는 실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회원권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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