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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23: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비오는데 아주머니가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E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그 모습을 촬영하던 중 위 D으로부터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촬영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이에 D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고인에게 돌려준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창문을 내리고 계속하여 위 E이 상의를 걷어올리는 모습을 촬영하여 다시 위 D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하면 안된다”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이 씹새끼야, 내 핸드폰으로 내가 찍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D)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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