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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0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차용금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과 같은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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