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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송금액이 물품거래대금인지 단순 금전거래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978 | 부가 | 2001-07-07
[사건번호]

국심2001부0978 (2001.07.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형태 등으로 보아 대여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통장입금액을 근거로 한 추계과세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본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11.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71,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24. OOO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전환사채 1구좌(액면가액 10억원,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1,086,000천원에 매입하였다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2001.6.21. 청구외법인에게 1,100,000천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임OOO 및 임OOO 등으로 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300,000주(협회등록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100,000천원에 장외매입하여 2001.6.26~2002.4.26. 사이에 장내 양도하였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2001.6.21.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을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은 실질은 “사채의 양도”가 아닌 “주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양도하고 취득한 쟁점주식의 OOO의 당일 종가(1주당 5,900원)를 적용하여 계산된 1,770,000천원(300,000주 × 5,9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쟁점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인 1,086,000천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11.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71,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전환사채를 11억원에 매도하고 동 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임OOO 및 임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전환사채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판단한 국세심판원의 선결정OOO은 전환사채 양도에 대한 약정내용, 양도가액, 주식전환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 주식의 양도로 본 경우이나, 이 건 쟁점전환사채의 양도는 약정내용이나 양도가액으로 보아도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더욱이 매도전·후 시점에 쟁점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들고 있는 근거사례와는 전혀 다른 거래일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기간이 도래한 전환사채이더라도 주식전환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OOO, 쟁점주식을 장외매각하는 경우 그 취득을 무엇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모순이 있는 점, 쟁점전환사채의 매도 및 쟁점주식의 취득거래가 거래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쟁점전환사채의 양도를 주식의 양도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그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전환사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지거래가액인 11억원에 취득하였음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취득일 현재의 거래소 종가(5,900원)를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주식의 가액(1,770백만원)을 이 건 쟁점전환사채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OOO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는데, 동 OOO의 직원 김OOO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만료일전에 청구외법인에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도록 하여 520백만원의 불법소득을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상무 임OOO은 청구외법인과 OOO과의 A&D(기업인수·개발) 등 청구외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내부정보를 청구인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사실 등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나타나고, 배임중재 및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OOO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는 2001.4.20. 이후 언제든지 주식전환 가능한 것이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김OOO, 임OOO 등과 협의하여 전환사채 중도상환의 형식을 가장하여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즉 전환사채 양도대가로 쟁점주식 30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당초 주식전환 포기에 대한 대가 및 전환청구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OOO 등과 합의하에 당시 시세 30억원 상당의 청구외법인 주식 50만주를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실제 30만주를 취득한 것 등은 일반적인 사채의 양도가 아닌 전환가능주식 1,162,790주에 대한 권한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쟁점전환사채의 양도를 사채의 양도가 아닌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것과 같이OOO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임OOO, 임OOO와는 형식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지만, 청구인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의 중요정보를 동 임OOO, 임OOO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쟁점전환사채를 양도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상관행상 정상인간의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 취득가액 11억원은 사채상환을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상 전환사채 중도상환금액으로 책정한 가액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쟁점전환사채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간 거래가액인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전환사채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전환사채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쟁점전환사채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양도하여 받은 대가(11억원)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30만주)의 취득일 현재의 OOO의 종가금액(1,770백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일반적인 사채의 양도가 아니고 전환사채 대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2004.9.16) 및 처분청의 의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전환사채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건 쟁점전환사채의 양도는 약정내용이나 양도가액으로 보아도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더욱이 매도전·후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들고 있는 심판결정례OOO와는 전혀 다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식의 양도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작성된 쟁점전환사채 상환계약서(2001.6.21)에는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1,119,227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을 뿐 전환가능 주식에 대한 권한이나 전환주식 또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동쟁점전환사채는 2001.7.2. 중도상환 사유로 등록말소된 사실이 증권예탁원의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의 계약과 같이 쟁점전환사채를 1,119,227천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1억원을 지급받아 동 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임OOO 외1인의 주식 50만주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만주는 포기하고 30만주를 취득하여 29만주는 명의개서없이 2001.6.26~2001.11.13간 40회에 걸쳐 1,348,515천원에, 나머지 1만주는 명의개서후 2002.4.26. 15,490천원에 장내매도하였음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2001.6.21) 및 쟁점주식거래내역서OOO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임OOO의 제의에 의하여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였으며, 전환사채 인수후 청구외법인이 다른 회사OOO와 합병을 발표하여 주가가 너무 오르자 임OOO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전환하면 일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게되고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니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제의에 따라 적정 수익을 감안하여 반환결정을 하게 되었고, 반환가격에 대하여는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가능 주식(1,162,790주)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50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나 청구외법인 측에서 동 50억원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고 현금이 없으므로 대신 대주주들의 상장주식 30만주를 주겠으니 상환해 달라는 간청이 있어 이를 수용하였으며, 형식상 거래는 회사에 전환사채를 반환하고 전환사채 가격 11억을 받은 후 바로 이 돈으로 대주주의 쟁점주식을 사는 형식의 거래를 한 것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04.8.16)에서 밝히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다만,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가능 주식(1,162,790주)이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총발행주식 28,607,302주(기발행 27,444,512주, 전환가능주식 1,162,790주)의 4.06%에 해당하여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으나 쟁점전환사채가 주식전환되지 않고 상환(등록말소)되었으며 실제 취득한 쟁점주식(300,000주)을 감안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1.93%(30만주/27,444,512주)에 불과하여 대주주(3%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OOO

5)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국세심판원의 선결정예OOO는 동 사건의 전환사채 양도에 대하여 양수도약정서상 전환가능주식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기로 하여 전환주식의 양도임을 명시하고 있고 그 양도대가가 전환가격보다 고액인 점, 전환사채의 양도를 주식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전환사채 양도즉시 주식으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인 사채의 양도로 보기보다는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의 양도에 대하여 전환사채 중도상환의 형식을 가장하여 사실상 전환가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의 쟁점주식과 교환취득한 것으로 보아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OOO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전환사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선결정례는 전환사채권 양도계약서상 전환주식 양도를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도 양도인이 전환청구하여 양수인에게 이를 명의개서하여 줌으로서 사실상 주식양도로 본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전환사채상환계약서상 주식양도의 명시가 없고, 거래일 이후 주식전환 사실이 없으며 이를 회수한 청구외법인이 사채상환(매입소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장외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전환사채의 대가로 취득한 쟁점주식(30만주)만으로는 청구인 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이 장내 매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의 양도를 사실상 전환가능 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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