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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와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것)를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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