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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노2655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와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것)를 살펴보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더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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