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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나28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인 파주시 C 전 1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1999. 1. 14.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나. 은평구청은 2001. 10. 22. B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서대문세무서는 2001. 10. 27. B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각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서대문세무서는 2005. 6. 27.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입찰하여 2005. 9. 21. 이 사건 부동산을 4,130만 원에 매수하는 매각결정을 받고 2005. 11. 21.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 제8조가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2. 13. 위 매각대금에서 공매행정비 1,126,870원을 공제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34,906,520원을, 피고 서울특별시에 5,266,610원을 각 배분하였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압류 채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부터 위 가압류 채권을 양수한 다음 집행권원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 5.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9. 3. 2.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1호증, 을 나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매 후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E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결국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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