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4,906,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피고 서울특별시는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대문세무서는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B 소유의 파주시 C 전 1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7. 압류등기를 마치고, 2005. 6. 27.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입찰하여 2005. 9. 21. 이 사건 부동산을 4,130만 원에 매수하는 매각결정을 받고 2005. 11. 21.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 제8조가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위 매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2. 13. 위 매각대금에서 공매행정비 1,126,870을 공제하고, 대한민국에 34,906,520원을, 서울특별시에 5,266,610원을 각 배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 경기도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따라 취득세 826,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부터 양수한 B에 대한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 5.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9. 3. 2.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공매절차에서 농지에 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대상 농지는 여전히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