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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형기를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5회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다만, 2013. 10. 경 필로폰 0.03그램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쪽 마지막 행의 ‘2014. 11. 19.’ 은 ‘2013. 11. 19.’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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