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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노30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과 마약류를 취급하였고, 투약도 여러 번 하여 죄질이 무겁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마약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보일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5 쪽 제 9 행의 ‘ 대마

소지의 점’ 은 ‘ 대마 수수의 점’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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