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1030 (2019.11.0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이 가입자 모집 시 일정 의무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중2000 / 조심2017중3027 / 조심2018서4074 / 조심2019중1757
[따른결정]
조심2020서10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OOO대리점으로서 2013.10.1.부터 2017.12.31.까지 이동통신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시 가입자에게 지원한 이동통신가입비, 할부대금, 유심비, 번호이동수수료 등 대납금 및 현금지급(pay-back)금 합계 OOO(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8.6.29.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총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8.24.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 따라 2013.8.7. 이후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한 단말기의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으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이 허용한 범위와 방식이 아닌 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5.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공제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고(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 등 참조)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의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계정별원장(판매수수료),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과 이동통신회사, 청구법인과 가입자들 간에 단말기 할인과 관련하여 체결된 약정서는 별도로 제출된바 없다.
<표> 과세기간별 쟁점지원금 및 경정청구세액
(단위 : 원)
(2)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판례(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를 들어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할 때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가로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 후 가입자의 계좌로 이체해 준 쟁점지원금을 판매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현금보조금 만큼 할인판매하는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달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쟁점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이 가입자 모집시 일정 의무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는 2008년 이전에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으로서 기획재정부 예규(2013.8.7.) 및 단통법이 시행(2014.10.1.)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판례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중2000, 2015.11.9., 조심 2017중3027, 2017.12.20., 조심 2018서4074, 2018.11.20., 조심 2019중1757, 2019.6.11.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