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109 (2016. 9. 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에 약정이자와 취ㆍ등록세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주 문]
1.OOO장이 2016.5.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이 1996.4.6. OOO로부터 OOO 대지 447.1㎡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약정이자 OOO원을 동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같은 날 같은 동 1603-9 대지 447.1㎡ 및 같은 동 1603-10 대지 644.2㎡를 취득하면서 OOO에게 지급한 약정이자 및 위 3필지 대지의 취득세·등록세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확인된 금액을 위 3필지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그 지상에 신축된 OOO 1층 101호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7.11.27. OOO 대지 447.1㎡, 같은 동 1603-9 대지 447.1㎡ 및 같은 동 1603-10 대지 644.2㎡(이하 각 “1603-8토지”, “1603-9토지” 및 “1603-10토지”라 하고, 이를 합한 3필지 1,538.4㎡를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 1층 101호(대지 24.084㎡, 건물 66.16㎡,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4.3.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4.4.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였다.
나.OOO장은 2015년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1996.4.6.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전체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1997.11.27.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쟁점상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취득가액을 OOO로부터 전체토지를 매입한 금액을 대지권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인 OOO원으로,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1. 청구인에게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상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이고, OOO은 1992년 OOO 조합을 결성하여 OOO로부터 전체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6.4.6.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1997년 전체토지에 OOO를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1997.11.27. 쟁점상가를 분양받았다.
OOO은 OOO를 분양할 당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총비용을 기준으로 각 호수별로 토지·건물의 면적과 분양(예정)가액을 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분양하였는바(쟁점상가는 1층이므로, 다른 층에 비해 분양가액 자체가 높다),
1996년 4월 전체토지의 취득가액과 1997년 11월 OOO 분양시 토지의 가액이 다르고,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당초 분양(예정)가액보다 OOO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여 분양받았으나 분양받은 지 오래 되어 분양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분실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에 약정이자, 연체이자, 취득세·등록세 및 조합운영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 약정이자 OOO원, 연체이자 OOO원 및 취득세·등록세 등 OOO원을 합하고(합계 OOO원),그 금액에 조합운영비 OOO%인 OOO원을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로부터 전체토지를 매입한 금액을 대지권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 산정함이 타당하다.
OOO은 1996.4.6. 전체토지를 OOO로부터OOO에 취득하였고, 1997.11.27. 전체토지에 OOO를 신축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였다.
청구인은 OOO 분양시 토지매입비와 건물신축비 등 총비용을 기준으로 각 호수별로 토지·건물의 면적과 분양가액이 책정되었는바, 1996년 4월 전체토지의 취득가액과 1997년 11월 쟁점상가 분양시 전체토지의 가액은 다르게 산정되었으므로, 1996년 4월 OOO로부터 매입할 당시 전체토지의 가액을 OOO 분양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 또는 취득시 추가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며, 토지의 매입가액과 건물의 신축비용을 합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분양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시 비용을 추가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전체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의 토지매각원부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따른 청구인의 대지권은 전체토지 면적 1,538.4㎡ 중 24.084㎡이므로, 전체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전체토지의 취득가액에는 해당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약정이자 및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연체이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OOO의 토지매각원부에서 전체토지 중 1603-8·1603-9토지의 경우 약정이자가 각 OOO원인 것으로 보이나, 1603-10토지의 약정이자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쟁점상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에 약정이자, 연체이자, 취득세·등록세 및 조합운영비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상가는 1997.11.27.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14.3.21. 매매를 원인으로 2014.4.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의 답변서 및 이 건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로부터 전체토지를 매입한 금액을 대지권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OOO으로,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각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의 전체토지에 대한 토지매각원부에 따르면, OOO은 1992.11.30., 1995.4.5. 및 1995.4.25. OOO로부터 전체토지를 다음 <표>와 같이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체토지 중 1603-8토지에 대해 원금 OOO원 외에 약정이자 OOO원(1995.4.25.~1997.12.11.)을 지급한 것(연체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였다)으로 나타나나, 1603-9·1603-10토지에 대한 약정이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OOO의 전체토지 매입 현황
(라)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1996.3.25. 전체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1997.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 조합원이었던 OOO 외 2명의 사실확인서(2015.12.22.)에 따르면, OOO 등은 1992년 OOO 조합(OOO)을 결성하고 조합비로 1구좌당 일정액을 납입한 후 그 금원으로 OOO로부터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며, 1997년 OOO가 완공되어 상가를 분양받았는바,
OOO은 OOO의 각 호수별로 건물 면적, 토지 면적 및 분양가액을 정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액을 제시하는 조합원이 우선 분양자가 되는 방식으로 분양하였으며, 1층 상가의 경우OOO원 정도를 추가 지출하였고,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바)이 건 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OOO의 사실확인서(2016.4.29.)에 따르면, OOO는 1992년 OOO의 설립시점부터 1997년 OOO의 완공시점까지 OOO에 대한 회계감사를 이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단가는 OOO이 OOO로부터 취득한 전체토지의 단가와 동일하지 않고,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에는 전체토지의 취득가액, OOO의 신축비, OOO의 운영비 및 지급이자 등의 제반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정분양가액과 실제 입찰가액이 다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단가는 당초 전체토지의 취득 단가와 동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토지매각원부에서 전체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당초 예정가액에 일정 금액(약 OOO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및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에 약정이자, 연체이자, 취득세·등록세 및 조합운영비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약정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연체이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실제 지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조합운영비 등은 포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에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 약정이자와 취득세·등록세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밖에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연체이자 및 조합운영비 등은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의 토지매각원부에 전체토지 중 1603-8토지는 약정이자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토지의 약정이자는 나타나지 않고, 전체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OOO이 OOO로부터 1603-8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약정이자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1603-9·1603-10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약정이자 및 전체토지의 취득세·등록세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확인된 금액을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2014.4.3. 양도한 쟁점상가 토지(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 「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