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1324 (2012. 12. 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보상비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에서 규정한 「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게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상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서1676 / 조심2014서4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1.1. OOO과 OOO의 합병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이었다가 2008년 9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하여 비상장법인으로 전환되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는바, OOO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성과보수의 일환으로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여 왔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의 주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8년 9월 비상장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행사 당시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청구법인의 주식에서 모법인인 OOO회사의 주식으로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변경된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2008사업연도에 OOO(이하 “쟁점보상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지주회사 설립으로 비상장법인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2003년 9월 청구법인에 합병된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보유중인 카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청구법인이 10%지분을 보유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하 OOO 한다)를 설립하여 카드채권을 매각하였으며, OOO는 사채 발행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카드채권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OOO가 매수한 카드채권 중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카드채권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최초 매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환매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2003년 9월 청구외법인을 흡수합병하였기 때문에 동 연체카드채권을 매수(환매)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6개월 동안OOO로부터 연체카드채권(그 당시 동 채권의 시가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을 최초의 매매가액으로 환매하면서 그 대가로 2003사업연도에 OOO(이하 “쟁점환매대금”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였다.
OOO
한편,OOO는 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신용공여약정(당초 카드채권 매각액의 약 40%~50% 상당액을 한도로 함)을 체결하였으며, 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상환자금 명목으로 제16차 OOO는 동 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고 2007.11.30.과 2008.1.4.에 각각 청산되었다.
청구법인은 회수하지 못한 쟁점환매대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3 및 2004사업연도에 대손 승인을 받았으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즉, 결산조정을 하지 아니함), 상환받지 못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의 대손 승인을 득한 후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10.1. 쟁점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쟁점보상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2008·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환매대금을 각OOO의 청산시점인 2007~2008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은 OOO 감액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2.3. 거부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보상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들로 하여금 장래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근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입법 취지와 청구법인이 모법인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쟁점보상비용을 지급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보상비용은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인건비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는 “임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당해 법인 뿐 아니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행사한 경우”도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는바, 개인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은 법인에게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보상비용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로서 마땅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503, 2011.6.10.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보상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규정한 것으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며,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행사시기가 아닌 부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두1484, 2010.5.27.),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에 정한 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쟁점보상비용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수익활동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OOO로부터 카드채권을 환매한 거래는 경제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쟁점환매대금은 그 경제적 실질이OOO에 대한 대여금인 것이므로 OOO의 청산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카드채권을 환매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카드채권을 환매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환매대금이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는 사실 외에 그러한 매입이 경제인으로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의 판단은 단순히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이 아닌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쟁점환매대금이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는 사실 외에 그러한 매입이 경제인으로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의 판단은 단순히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이 아닌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위탁계약서 제15조 제7항에 의하여OOO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카드채권을 반드시 처분하여야 하는바, 그 처분의 상대방은 우선매수권을 가진 청구법인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OOO의 후순위채권자인 동시에 신용공여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이 카드채권 부실에 따른 손실을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동 카드채권을 환매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OOO로부터 후순위채권에 대한 원리금과 OOO의 이익발생시 출자금 보유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반면, OOO에 대한 신용공여의무도 동시에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OOO와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OOO의 카드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후순위사채 뿐만 아니라 선순위사채의 일부마저도 변제하기가 어렵게 된 상태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용공여 약정에 따라 OOO에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고 결국 청구법인은 이를 대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용공여자로서 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못 받게 되든 또는 카드채권을 최초 매매가액으로 취득하여 신용공여하여야 할 금액을 줄이게 되든 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시가평가를 위하여 감정수수료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면서 카드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하여야 할 이유는 없었다.또한, 청구법인은OOO로부터 후순위채권에 대한 원리금과 OOO의 이익발생시 출자금 보유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반면, OOO에 대한 신용공여의무도 동시에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OOO와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OOO의 카드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후순위사채 뿐만 아니라 선순위사채의 일부마저도 변제하기가 어렵게 된 상태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용공여 약정에 따라 OOO에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고 결국 청구법인은 이를 대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용공여자로서 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못 받게 되든 또는 카드채권을 최초 매매가액으로 취득하여 신용공여하여야 할 금액을 줄이게 되든 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시가평가를 위하여 감정수수료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면서 카드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하여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신용공여에 의한 대여금 채권의 대손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카드채권을 당초 매각가액으로 환매함으로써 OOO에 신용을 공여하여야 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카드채권을 환매한 거래는 경제인으로서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체카드채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환매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경감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카드채권을 시가로 환매하였더라면 청구법인은 신용공여자로서 OOO에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대출금은 결국 대손처리가 될 것이므로 결국 세무상 결과는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 카드채권을 최초의 매매가액으로 환매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켰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쟁점환매대금은 세무상 OOO에 대한 대여금 또는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채권으로 보아 OOO의 청산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신용공여자이므로 OOO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환매대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은 경제적으로 신용공여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쟁점환매대금의 경제적 실질은 카드채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므로 신용공여와 동일한 것이고, 신용공여를 세무상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이 쟁점환매대금도 대여금으로 취급하여 청구법인이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각 OOO의 청산시점인 2007·200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 제1호는 대손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 인가 등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규정(신고조정사항)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등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규정(결산조정사항)하고 있는바, 설령 OOO의 청산이라는 대손사유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쟁점환매대금은 그 실질이 OOO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대여금의 소멸시효(5년)의 완성시점인 2008·2009사업연도에는 대손요건을 충족(신고조정사항)하게 되므로 쟁점환매대금 중 최소한 2003사업연도 발생분은 200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에 의하여 해당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정관에 기재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08년 9월 OOO회사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비상장법인이 되어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제340조의2에서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하고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을 권리대상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이 모법인의 주식을 권리대상주식으로 부여한 경우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카드채권을 환매한 거래는 그 실질이 차입거래가 아닌 매각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쟁점환매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쟁점환매대금은 당초 청구외법인이 채권을 OOO에 매각한 후에 3개월 초과하여 연체한 매각채권을 다시 환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금액으로서 동 거래의 실질은 해당 채권의 수익권과 처분권이 이전되는 매각거래인 것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차입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서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OOO가 매수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은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업무위탁계약서 제15조에 의하면 위 우선 매수할 권리 행사여부를 확인한 후 처분지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부실화된 3개월 초과연체된 채권을 환매할 의무가 없음에도 환매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의 부실채권을 부당하게 매수하여 대손을 초래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해당 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동 대손금은 손금부인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대손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실화된 채권을 재평가하여 당시 시가로 환매하여야 함에도 당초 매각가액으로 환매하였으므로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 매입된 부분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손금부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청구법인(비상장법인)이 부담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자산유동화회사)에게 지급한 카드채권환매대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08년 9월 OOO회사의 자회사(비상장법인)로 전환되면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청구법인의 주식에서 모법인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경된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쟁점보상비용(2008사업연도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지주회사 설립으로 비상장법인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 의하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호에는 “ 「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보상비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에서 규정한 「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게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상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제16차 OOO의 기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제17차 OOO도 동일한 내용이다.
1) 청구외법인은 2003년 6월 제16차 OOO를OOO과 공동 설립하여(지분 : OOO) 보유중인 카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동 OOO의 이익은 정관에 따라 청구법인만 배당받을 수 있다.
2) 청구외법인은 2003년 6월 평가금액이 약 OOO억원인 정상채권과 OOO억원에 제16차 OOO에게 매각하였고, 제16차 OOO는 동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액면가 OOO억원의 선순위사채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액면가OOO억원의 후순위사채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다.
3) 2003년 6월 제16차 OOO가 사채 원리금과 기타 제비용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법인이 제16차 OOO에게OOO원을 한도로 자금을 대여하는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수수료를 수취하고, 실제 신용공여발생시 신용공여 상당액에 약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을 수취하게되었고, 그 후 2003년 9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4) 청구법인은 제16차 OOO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16차 OOO로부터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카드채권을 환매하였는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의 기간에는 그 환매가액을 별도의 평가를 통해 산정한 가액이 아닌 청구법인이 당초 제16차 OOO에 카드채권을 매각한 가액으로 하였다(즉, 동 기간 동안에는 고가매입이 이루어짐).
5) 청구법인이 제16차 OOO로부터 환매한 연체기간 3개월 초과 채권은 <표2>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은 환매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상으로는 상각 처리하면서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상각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 전액을 손금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며, 제16차 OOO와의 신용공여 약정에 따라 제16차 OOO가 지급하지 못한 원리금 2,458억원을 제16차 OOO에게 대여하였고, 그 후 대여금에 대해 2006년말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상각 승인을 득한 후,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위 신용공여액을 제16차 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였고, 제16차 OOO는 2007.11.30. 청산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양도인)과 제16차 OOO(양수인)가 2003.6.24. 체결한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수탁자)과 제16차 OOO(위탁자) 간에 2003.6.16.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채권자)과 제16차 OOO(채무자) 간에 2003.6.18. 체결된 신용공여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채무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바탕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시 해당 지급일에 상환금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신용을 공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채무자에게 오천삼백오십억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신용공여의 실행) (1) 청구법인은 해당 지급일에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상환금액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금액을 즉시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채무자의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마) 「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대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제1항 제8호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위 8호의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손금경리, 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2097 판결 등 참조).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환매대금은 카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와 동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차입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하면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고, 매수인이 유동화자산의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입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환매대금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동 대손금에 대하여 손금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결산조정)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