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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구입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게임장 이용객에게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446 | 부가 | 2007-06-29
[사건번호]

국심2007서1446 (2007.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품권판매자들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실지 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한 후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서351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계OO과 이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OO OOO OOO OOOOOO에서 각각 지분 50%를 투자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온 공동사업자들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품권발행업자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환산(추계조사 경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들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7.1.2 청구인들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25,85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2,773,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게임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경품으로 실지로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구입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게임장 이용객에게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구입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게임장 이용객에게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현상업: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라. 기타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② 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허가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각각 지분 50%를 투자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온 공동사업자들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품권발행업자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들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게임장 이용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게임장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 에서 게임장 이용객에게 실지로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실제 영업행위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손님 1인이 현금 10만원으로 게임을 시작하여 상품권을 획득한 후 그 상품권을 오락실 근처의 별도 사업자인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하여 재투입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게임을 진행하고 남은 상품권을 다시 환전하여 게임장을 나가게 된다.

(나) 그러므로 상품권 1매의 구입가액 5,000원은 이용객 1인이 현금 100,000원으로 상품권 20매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100매 또는 1,000매 획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 금액이 게임장의 매출액과 같다는 수입금액 추정방식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과세방식이다.

(다) 실지 거래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게임기에서 배출한 상품권의 환전후 재투입액을 조사하여 그 금액을 차감한 방식으로 하여야 함에도 실지 거래의 방법을 무시하고 단순히 상품권의 구입수량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게임장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금으로 실지로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게임장 이용객이 게임장 입장시 현금을 코인 으로 교환하고, 게임종료 후 잔여코인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퇴장하는 카지노게임과는 달리,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이용객이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계에서 배출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행성이 없는 일반 오락실로 분류되어 허가된 것으로, 이용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한 주된 목적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하게 하여 보다 큰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실지 수입금액이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품권판매자들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실지 수입금액을 산정(추계조사경정)한 후 게임장이용객에게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 2006.1.9 ; OO OOOOOOOOO, 2006.12.22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이 영 우

이 광 호

남 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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