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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노41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심 제2 내지 5회 각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이 모두 송달불능되고 피고인도 그 각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재 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H) 외에도 집 전화번호(I)와 직장 전화번호(J)를 진술하였는데, 원심은 제2 내지 5회 각 공판기일 전에 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집과 직장 전화번호로는 연락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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