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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9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1, 2회 각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이 모두 송달불능되고 피고인도 그 각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재 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아버지의 휴대전화번호(G)와 집 전화번호(H)를 진술하였는데,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 전에 위 휴대전화번호로만 피고인의 소환을 시도하였으나 착신정지로 통화가 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로는 연락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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