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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4 2015가단6978
배분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22. D 소유의 파주시 E, F 및 위 F 지상 건물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관하여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들은 각 위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위 절차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공매절차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 중 피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우선 배분하였고, 피고는 36,508,500원을 배분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 제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신고를 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위 배분절차에서 피고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보증금을 우선 배분한 것이 부당하며, 따라서 피고들이 위 절차에 따라 배분받을 금원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어떠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2. 10. 10.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3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A는 2012. 8. 10. 역시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3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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