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22. D 소유의 파주시 E, F 및 위 F 지상 건물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관하여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들은 각 위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위 절차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공매절차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 중 피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우선 배분하였고, 피고는 36,508,500원을 배분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 제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신고를 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위 배분절차에서 피고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보증금을 우선 배분한 것이 부당하며, 따라서 피고들이 위 절차에 따라 배분받을 금원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어떠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2. 10. 10.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3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A는 2012. 8. 10. 역시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3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