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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615 | 개소 | 2001-05-11
[사건번호]

국심2001중0615 (2001.05.11)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면적 36.74평)를 받아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과세정상화계획등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이건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XXXX-XX ◇◇상가 지하 201호 및 202호를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 2. 3)』및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시달 (☆☆지방국세청 소비 46430-154, 1999. 4. 13)』(이하 “과세정상화계획등”이라 한다)』에 의거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인정하여, 2000. 12. 15 청구인에게 1999. 7월분 특별소비세 622,020원과 동 교육세 186,600원 및 2000. 1월분 특별소비세 9,075,860원과 동 교육세 2,55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업허가를 득한 면적은 36.74평(121.46㎡)이지만 청구인이 실제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31.78평(104.82㎡)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행정지침에 불과한 과세정상화계획등에서 지역별 기준금액이 허가면적 기준 35평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면적 36.74평)를 받아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과세정상화계획등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이건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건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는 유흥주점ㆍ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그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에서 식품접객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사실, 유흥주점 영업허가 면적은 36.74평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영업면적은 31.78평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과세정상화계획등의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1997. 2. 3자로 시달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 및 ◎◎지방국세청장이 1999. 4. 13 처분청에 시달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시달』에 의하면, 당초 시지역에 있는 유흥주점은 사업장 허가면적이 40평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도록 조치하였다가, 이후 수도권 시지역에 소재한 유흥주점은 허가면적이 35평 이상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관련법령에 의하면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ㆍ조정해 온 것이다.

그러하다면 과세정상화계획등에서 기준면적을 산정하면서 이를 실사업장의 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허가면적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를 확대시행함에 따른 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당초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과세정상화계획 등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과세정상화계획등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이건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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